매달 월급명세서를 보면 이상해요. 분명히 2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실제로 받는 돈은 18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만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바로 세금으로 나라에서 가져간 거예요.
"왜 내가 번 돈을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세금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쉽게 알아볼 거예요.
세금이란 무엇일까요?
세금은 풍요로운 문명생활을 누리는 대가로 국민 각자가 나누어 분담하는 공동경비예요. 쉽게 말해서 세금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회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부모님이 집안 살림을 하시는 것처럼 국가도 나라 살림을 해야 해요. 그런데 나라 살림을 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어디서 구할까요? 바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마련해요.
세금의 법적 근거
세금을 내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예요. 헌법 제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6대 의무 중 하나예요.
만약 세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없으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라져요.
학교가 없어져요
공립학교는 세금으로 운영돼요. 선생님 월급도, 교실도, 교과서도 모두 세금으로 만들어져요. 세금이 없으면 학교에 갈 수 없게 돼요.
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워져요
응급실, 119구급차, 보건소 등이 모두 세금으로 운영돼요.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도움받기 어려워져요.
도로와 교통이 엉망이 돼요
도로, 신호등, 지하철, 버스 등이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돼요. 세금이 없으면 어디든 갈 수 없게 돼요.
안전을 지킬 수 없어요
경찰, 소방서, 군대가 모두 세금으로 운영돼요. 범죄자나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져요.
세금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어요. 국세는 중앙정부의 살림에 이용하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특별시, 광역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사용되는 세금이에요.
국세의 종류
- 소득세: 개인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
- 법인세: 회사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
- 부가가치세: 물건을 살 때 내는 세금
- 상속세: 돈이나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
- 증여세: 돈이나 재산을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
지방세의 종류
- 주민세: 그 지역에 살면서 내는 세금
- 재산세: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 자동차세: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2025년 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쓰일까요?
2025년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총 673.3조원이에요. 이 엄청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볼까요?
주요 예산 사용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연간 141만원 인상, 노인 기초연금 1만원 인상(1조6천억원), 공공주택 역대 최대 규모 공급(14조9천억원), 반도체 투자에 저금리 대출 공급(4조3천억원), 연구개발예산 대폭 증액(29조7천억원), 필수·지역 의료 강화(2조원), 국방예산(60조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정말 중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생한 세금 사용 사례들
학교 운영비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하나를 1년 동안 운영하는데 대략 20억원이 필요해요. 선생님 월급, 전기료, 급식비, 교재비 등을 모두 합하면 이 정도 돈이 들어요.
소방서 운영비
소방서 하나를 운영하는데 1년에 약 50억원이 필요해요. 소방차, 소방관 월급, 장비 구입비 등이 포함돼요.
지하철 건설비
지하철 1km를 만드는데 평균 1000억원이 들어요. 서울 지하철 9호선(40km)을 만드는데 4조원이 넘게 들었어요.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 세금을 안 내면 가산세가 붙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해요
- 심한 경우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어요
- 공무원 시험이나 각종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
나라살림에 사용할 세금이 부족하게 되면 나라에 필요한 일들을 하기가 어렵게 되고, 결국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세금을 정직하게 잘 내는 사람은 피해를 입게 돼요
2025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
올해부터 몇 가지 세금 제도가 바뀌었어요.
좋아진 점들
근로자 또는 배우자 출산 관련, 자녀 출생 후 2년 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전액 비과세! (기존 월 20만원 한도)
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 자녀당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까지 공제돼요.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에 혼인신고했다면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 공제
새로 생긴 것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똑똑하게 내는 방법
연말정산 챙기기
직장인이라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해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영수증을 잘 모아두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 활용하기
-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
-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 기부를 하면 기부금 세액공제
정확한 신고하기
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해요. 틀리게 신고하면 나중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나라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요?
스웨덴
세금을 많이 내지만(소득의 50% 이상) 무료 의료, 무료 교육, 넉넉한 연금 등 복지 혜택이 매우 좋아요.
미국
세금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의료비가 매우 비싸요. 감기 치료비가 100만원이 넘기도 해요.
싱가포르
세금이 비교적 적지만 자동차 1대 사는데 1억원이 넘어요.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결론: 세금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자
세금을 내는 것이 때로는 아깝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세금을 내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세금은 단순히 나라에서 가져가는 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에서 살기 위해 함께 내는 투자금이에요.
여러분도 성인이 되면 세금을 내게 될 거예요. 그때는 "아, 내가 내는 세금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하게 세금을 낼 수 있기를 바라요.
세금을 제대로 내고, 또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진짜 민주시민의 모습이에요.